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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조뼈 'CROSSBONE' 등 30품목 급여신설

7월1일부터 적용,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파일첨부]인조뼈 'CROSSBONE'·십자인대고정용 ‘C2302107’·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EP STAR FIX NOGAMI CURVE‘ 등 30개 품목이 급여로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를 개정·고시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30개 품목중 CROSSBONE(5CC)의 상한금액은 33만450원이나 8월1일부터는 30만4500원, EP STAR FIX NOGAMI CURVE(11~20극)는 120만9430원에서 114만660원으로 인하되는 등 총 14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환율반영에 따라 변경된다.

또한 다솜거즈 등 수입업소 등 변경 품목에서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8개 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아울러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용 CATHETER ‘OPTIMA CATHETER’ 등 5개 품목은 삭제됐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