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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당연지정제, 근간인가 족쇄인가?

7월 3일 의협 의료정책연 포럼… 대체 참여법 모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의협은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7월 3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짚어보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형태의 요양기관 참여방법을 모색하게 된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

당연지정제의 폐지, 혹은 변경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의됐던 문제로, 현 정부 출범 후에도 그 철폐가 검토되었으나, 현행 방식 고수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의협은 24일 포럼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당연지정제는 의료인의 전문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폐단과 함께,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평했다.
의료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연지정제 철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라는 것.

의협은 이에 대해 “의사에게는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제도와 정책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발표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검토(법무법인 세종 황선줄 변호사), 요양기관 계약제의 도입방안(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책임연구원) 등이 진행되며, 학계(지영건 포천중문의대 교수), 시민단체(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학계(사공진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의료계(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 정부(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법조계(이석준 법률사무소 재인 변호사)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