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 급히 방문요양-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늘(25일)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
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예로 방문요양 120분~150분 수가는 2만6700원이나 22시 이후 제공시에 3만4710원(130%)이다.
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