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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일부 변경

최하위등급(9등급)에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 조항 추가

[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일부를 변경하고 고지했다.(본보 19일자 보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첨부파일 참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중 ‘나’에서의 ‘최하위등급(9등급)’을 ‘최하위등급(9등급, 신생아 중환자실은 4등급)’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입원료 관련 행정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례별 신고기준의 적용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도 그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이 기간까지 적정한 조치를 취해 향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3사분기에 한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구분항목 ‘라’에 해당해 중환자실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에 그 현황을 신고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가 아닌 서면으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 허위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병상, 간호인력, 전담의, 시설규격 장비)등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진료비에 대해 심사·조정·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