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2009년1월1일~2011년12월31일)을 위한 평가를 위해 오는 7월1일~31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제출자료는 *종합전문요양기관(전문요양기관) 인정신청서(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담당자 연락처 명기) *시설현황, 장비현황, 전문과목별 인력현황(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의 관리 및 평가 규정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근거제출자료(해당기관) 등이며 복지부 의료제도과로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산매체(CD 등)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외 추가확인자료 필요시 개별병원에 담당자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