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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부당징수사례” 낱낱이 제시

[파일첨부]부당징수 대책, 비급여 대상항목 기준 등 마련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대책이 나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받게 되는 식비(재료비)는 실비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실비란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복지부는 일부 노인요양시설에서 명목상으로는 식비라고 하면서 사실상 인건비 등 다른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식비 소요액(예: 월 20만원)보다 훨씬 많은 50만원~60만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이러한 부당징수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중풍 노이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기저귀와 관련, 이 비용이 요양시설 수가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기저귀 추가 비용을 별도 수납할 수 없다.

외출 또는 병원 방문을 위해 요양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개인적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비 명목으로 별도 수납할 수 없게끔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가는 포괄수가제로서 원칙상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용역과 물품 등의 비용이 수가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 부담을 허용함으로써 개인별로 다양한 요양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되, 실비 한도 내로 제한해 부당 징수 사례를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