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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설미비 중환자실, 일반병동 병실료 산정"

7월부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시

[파일첨부]7월1일부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실시된다.

환자2명당 간호사1명이상 확보한 1등급 기관은 입원료의 40%,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는 136.03점 즉, 종합전문ㆍ종합병원기준으로 8460원/1일 가산된다.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료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시설ㆍ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해 산정이 가능해 시설과 장비가 미비한 경우는 일반병동의 병실료로 산정된다.

이에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신고기준을 상세히 알아본다.

*허가병상수가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규격 및 신고기준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입원실이라 함은 허가병상(운영병상수가 허가병상보다 많은 경우는 운영병상) 전체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허가병상수가 310병상이면서 중환자실 및 응급실 병상수가 각각 10병상인 종합병원은 15개의 중환자실 병상수를 보유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310병상-(10+10)]× 5/100=14.5병상으로 소수점 이하 올림으로 15병상이다.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서 2008년도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3사분기에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도 3사분기에 한해 2008년 6월15일 기준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3사분기에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가병상수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이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기타 병상당 면적 및 장비․시설규격 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2008년 4사분기까지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3사분기동안 상시적으로 중환자실 병상수(5/100이상) 및 시설ㆍ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4사분기 동안은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한다.

*허가병상수가 300병상 미만인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의 중환자실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 신고기준
=2008년 3사분기에 한해 6월15일 기준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첨부파일 참조)에서 정한 병상당 면적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병원 등은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중환자실의 시설 규격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나 2008년 7월1일 이후에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법을 충족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을 갖춘 시점부터는 최하위등급(9등급)의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중환자실 간호등급은 분기동안 시설·장비 등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당해 요양기관의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산정한다.

예로 7월1일~8월9일까지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이 미충족했으나 8월10일부터 시설규격 및 장비기준이 충족되면 8월10일~12월31일기간에 9등급 중환자실 입원료가 산정되고 2009년 부터는 해당 등급이 적용된다.

*중환자실 1개 단위(Unit)기준
=각각의 간호사실(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때 단위(Unit)내에서 1인실인 격리병실을 제외하고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에서 관찰이 불가능한 병상은 해당단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뇌파검사실 등 중환자 및 일반환자까지 검사대상으로 하는 검사실은 단위(Unit)안에 있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