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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 대상 불법-부당판매 1위는 '건강보조식품'

복지부 조사, 노인 절반이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 경험


노인의 절반가량이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를 경험했고 건강보조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접촉경험 및 피해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만 65세~69세 노인의(1000명) 56.4%(전체응답노인의 49.4%)가 최근 1년 5개월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부당판매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물품으로는 ‘건강보조식품’이 83%로 가장 높고, ‘의료기’ 23.7%, ‘생활용품’ 17.8% 순이었다.
행사를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 중 홍보관 및 체험방 참석시 판매행위 접촉경험 비율이 11.3%로 가장 높았다.

홍보관 및 체험방 참석시 판매행위 접촉경험 횟수는 3번 이상이 52.7%로 나타났고, 9번~10번 이상(7.1%)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노인 대상의 불법·부당한 전화·방문 판매행위 접촉경험이 있는 노인 중 16.1%가 제품을 구매했으며 구매 경로별 구매율을 보면 홍보관 및 체험관을 통한 판매행위 접촉경험이 있는 노인의 구매율이 40.2%로 1순위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행위로 물품을 구매한 노인의 47.5%는 구매제품에 불만이 있었으나, 이 중 97.3%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 피해방지대책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