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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희귀난치병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복지부, 법령개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 막바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외 7개 고시를 제·개정 및 폐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6월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되는 7월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의 경우 1ㆍ2급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과 경감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받도록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의 종류는 ▲부신백질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 경화증 ▲근육의 원발성 장애 등 6개 질환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사업년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와 공단의 이사장에게 부담금결정액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건보공단은 시·도별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5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고지하고, 고지 받은 시·도지사는 매분기 첫달 20일까지 수납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서는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고, 급여품목은 구입전용품목과 구입·대여품목으로 구분했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50만원으로 정하고 급여대상 제품선정 및 적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맞물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6개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급여비용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급여 제공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한 건보공단은 심사·지급 결정통보서를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는 유휴 간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육대상자의 요건 중 경력의 인정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야간 및 휴일수가, 보건기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가족요양비 수가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정하고, 각 수가 별 산정지침을 마련함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물론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