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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기준' 구체적 발표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일선에 있는 보건의약계에서는 수가산정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시설급여 수가



노인(전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ㆍ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입ㆍ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적용한다.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방문요양 수가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성별ㆍ연령ㆍ특성ㆍ요양등급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식사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등) 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2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신체활동 서비스 제외) 시간에 대해 산정한다.

1회 최대 240분까지만, 1인의 수급자에 대해 1일 2회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제공 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예: 세탁과 식사도움, 음식장만과 몸단장)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 산정한다.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방문요양 수가에는 요양보호사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교통비는 제외된다.

수급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해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100%를 가산해 산정한다.

이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120분 미만으로 하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수급자를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시간은 120분 미만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100%를 가산해 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정서지원(우애)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는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1일 최대 120분 미만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한다.

평일 17시 이후 연속해 2시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와 급여 개시시간이 18시 이후인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해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해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해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이나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및 제30호서식을 이용해 발급해야 하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없이 지시내용을 수정ㆍ변경 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방문간호 수가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방문간호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이동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평일 18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해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해 산정한다.

수가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휴일 및 야간에 대해 중복가산하지 않는다.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해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한다.

▲ 주ㆍ야간보호(1일당) 수가



주ㆍ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급여제공 시간은 주ㆍ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일상생활지원(취미ㆍ오락ㆍ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교통비)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주ㆍ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기보호 수가



단기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해 산정하지 않는다.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입ㆍ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6일까지 산정한다.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단기보호 입소 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산정하지 않는다.


한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1등급 109만7,000원, 2등급 87만9000원, 3등급 76만원이며 의사소견소 1회당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1만8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