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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21일 공포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을 위해 등록절차, 등록기준, 등록사항 등 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된 등록사항을 1개월 이내에 미신고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한 자가 허위서류를 제출해 등록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이력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등록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을 사용 및 판매하는 등의 위반 사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해 정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복지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 6가지 제형 규정을 삭제해 형태의 구분없이 자유로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제조신고시 최종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