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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글쎄 아니라니까~”, 복지부 의료민영화 왜곡에 ‘유감’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주장한 건강연대에 공개토론 제안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연대가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밀실추진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고 나서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건강연대는 “제주부터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을 허용해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 사기극에 반대한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제도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연대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의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유감표명과 더불어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 주민들이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건강연대가 주장하는 의료민영화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주도의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건강보험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이미 수차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의료 제도의 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내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계속 적용되며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영리 목적으로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양한방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행위 허용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규정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양한방 복수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부위·외국어 사용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