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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구술 법제화 움직임 본격화 되나

한국침술연합회, “2008년 침구사법 제정되는 원년 돼야”


침구술의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침구사 제도는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정규 침구사의 기득권만 인정하고 폐지, 현재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부활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강기갑 국회의원과 한국침술연합회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침구술 법제화를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강기갑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법개정안이 통과 된 후 많은 전통의술이 경시되고 있으며 이것은 농업이 자유무역의 희생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실을 맞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동양의술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 과학성이 입증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침구술에 대한 법제화 현실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도 축사를 통해 “노인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와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침구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이 필요하다. 통합의료와 유사의료 및 보완대체요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정부와 학계, 보건의료계 전반에 본격대두 되고 있는 시기에 침구사제도는 재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침술연합회 등은 이날 “올해가 침구사법이 제정되는 원년의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통침구술의 맥을 이을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침구사는 약 1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