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 산정기준(안)’을 입안예고하고 6월3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해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수수료를 자료이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비의 합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정보제공 요청자가 감당할 만한 실비수준에서 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해 제약·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정기준(안)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과 50% 이내 감액 대상을 정하고, 동일유형 자료의 반복요청시 감액기준 등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