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motrigin 경구제(품명: 라믹탈정 등)와 topiramate 경구제(품명 :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 등 2항목이 급여로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topiramate 경구제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가글 용제(품명: 헥사덴트가글액 등)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주) ▲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 ▲infliximab 주사제(품명: 레미케이드주) ▲[일반원칙]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 5항목이 변경됐다.
가글 용제(품명: 헥사덴트가글액 등)는 외래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가 경증이고 가글용제가 진통․소염목적의 보조제로 사용되며 대부분 일반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00ml(단, 오키펜액은 50ml)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시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해야 한다.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주)의 경우 훼이바주와의 비교임상시험에서 지혈효과 등 두 약제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점과 소요비용 등 참고해 훼이바주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허가사항 중 ‘혈액응고 제 VIII인자 또는 IX인자의 투여에 2차 면역학적 기억 반응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천적 혈우병 환자’의 경우 주로 9인자에 대한 anaphylactic shock이 있는 경우이거나 항혈우 인자 투여로 면역반응이 있어 고항체가 형성된 적이 있었던 경우인 점을 감안해 상기 제8인자 및 제9인자 항체환자의 투여대상에 준해 인정된다.
‘글란즈만 혈소판 무력증’의 경우 희귀질환이며 1차적인 치료법은 혈소판 수혈이지만 이에 불응인 경우 대체약제가 없는 점 감안해 급여화 했다.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는 노보세븐주의 급여기준 변경에 따라 개정됐고,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는 엔브렐·휴미라의 급여기준과(투여대상, 평가방법, 투여기간) 동일하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