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건강기능식품의 품목 확대를 위한 입안예고를 발표했다. 추가되는 품목은 공액리놀레산 함유제품, 녹차추출물 제품, 대두단백 함유제품, 식물스테롤 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 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이다.
이번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는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올해 식약청에서 2차로 안정성ᆞ기능성 및 기준ᆞ규격을 검토해 선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이 확정ᆞ고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돼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 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새소식란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