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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광우병 위험에 혈액도 예외 없다?”…복지부 해명

“최선의 관리, 위험한 상황 아니다”

“광우병 위험에 혈액도 예외 없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는 인간 광우병은 수혈로도 발병할 수 있어 광우병 위험 국가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여행
했던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문진표만으로 거주나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우병 위험 때문에 헌혈이 금지된 사람 6900명 중에는 실제 광우병 환자의 혈액으로 만든 약품을 사용한 1200명이 포함됐고 광우병 위험으로 인해 영국 등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37개국에서는 약품 제조를 위한 혈장을 수입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은 예외로 한 해 18만 리터의 혈장을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복지부는 수혈을 통한 인간 광우병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현재까지 영국에서 4건이 보고됨에 따라 혈액도 감염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며 혈액은 인체조직 중 상대적으로 감염력이 낮은 부위에 해당된다고 전제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헌혈자 문진표에 인간 광우병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영국 등 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를 헌혈유보군으로 지정·관리하고(2008년 현재 6924명) 있어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문진표만으로 광우병 위험지역 거주자를 선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혈액검사를 통한 인간 광우병 감염여부 확인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아 모든 나라가 문진에 의존해 부적격헌혈자를 선별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문진표만으로 광우병 위험국가 거주나 여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해서 혈액관리가 허술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우리나라의 관리수준은 외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엄격한 편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 광우병 환자 혈액으로 만든 약품을 사용한 헌혈금지자 1200명 발생 경위와 향후 동일 사태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사건 발생 후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시약 사용에 의한 인간 광우병 환자 발생은 없었고 현재는 이러한 시약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럽 국가에서는 혈장을 수입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수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혈장 공급만으로는 알부민 등 혈장을 원료로 하는 약품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혈장 수입은 불가피하며, 미국 혈장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역학적 분석에 따른 인간광우병 발생 위험을 추정한 결과 미국은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이 모두 발생한 지역임에도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향후 광우병의 전파 경로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미국 내 광우병 및 인간광우병 발생 상황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