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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 심의한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대표발의)’ 등 11개 안건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전체회의를 연다.

최근 급속한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그 이용에 대한 요구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진료정보는 개인의 신체상황이나 병력, 가족병력 등이 담겨있는 있어 그 보호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정된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은 정보주체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민건강 및 환자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는 진료정보이용기관에 대해 자신의 진료정보 및 그 이용내역의 열람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진료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료정보이용기관 내부에서 진료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진료목적, 운영목적,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료목적이용 외에 진료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진료정보의 보유기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진료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식별번호를 병원등록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변환해 이용하거나 교류할 수 있도록 해 만약의 누출사태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 정보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 법안은 별도의 법률로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통과여부의 관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찬성하는 입장은 현행 의료관련법이 의료기관 안의 의료인, 약사 등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진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직원 등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

반대하는 입장은 개인정보 중에서 진료정보에 한정해 규율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개인정보와 비교해 형평성이나 균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의료법 등 의료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방안이 전체 법체계에 더 부합하고 실효적일 수 있다는 논리로 법안소위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복지위는 이 법 이외에도 15일 건강정보보호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식품안전기본법안, 식품안전기본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이날 이후 위원회 개최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개최되며 29일 17대 국회의원 임기는 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