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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토파맥스정, 편두통 예방 투여시 ‘전액 본인부담’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공고

[파일첨부]topiramate 경구제(품명: 토파맥스정,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를 편두통과 관련해 투여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공고하고 5월2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복지부는 기등재 목록정비 관련 편두통 예방 약제에 대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토파맥스정(캅셀)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편두통 예방 투여시 대체의약품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액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Lamotrigin 경구제((품명: 라믹탈정 등)는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아 및 청소년(만 18세미만)의 양극성장애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과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투여)을 반드시 참고해 임상적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해 투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내·외 허가사항에서 소아 및 청소년의 양극성장애에 동약제 투여시 자살행동 위험 증가를 경고하는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됨에 따른 것.

pioglitazone + metformin 경구제(품명: 액토스메트정15/850)는 단독투여로 1일 최대 1정
(pioglitazone 15㎎/metformin 850mg)까지 급여로 인정하나 임신부·모유수유부·유산증·간질환·심질환·당뇨성 케톤산증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가글 용제(품명: 헥사덴트가글액 등)는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가 경증이고 가글용제가 진통·소염목적의 보조제로 사용되며 대부분 일반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00ml(단, 오키펜액은 50ml)인정하고 그 이상 투여시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