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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민신문고 민원, 국토해양부>노동부>복지부 순

권익위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밝혀

범정부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중 국토해양부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위원회 청사(서대문구 미근동 소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골자로 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법제처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처리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령조항을 지정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1/4분기 제기된 민원에 관련된 법령의 소관부처 분석결과 자연재해대책법 등 750개 법령에 대해 6840회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민원처리량이 많은 국토해양부가 22%로 177개 법령에 대해 1461회가 지정됐다.

이어 노동부가 15%(1060회), 보건복지가족부 8%(564회), 산림청 6%(438회)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빈발민원 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분석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해 민원 감축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 지원을 위해 1만 여건의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로도 민원 접수 받는 등 재외동포와 국내거주 외국인 대상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