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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관련 이의신청 건수, 32.8% ‘증가’

건보공단 ‘07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발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7년도 이의신청 발생 및 결정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의신청 건수는 2006년 대비 전체 32.8% 증가했고 이중 보험료 신청이 62.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법률관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7년도에는 1579건이 접수돼 2006년도 1189건에 비해 390건(32.8%)이 증가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 시점인 1월~3월,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시점인 6월~7월, 지역가입자 신규 부과자료 연계 및 반영 시점인 11월~12월에 가장 많은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의신청 1579건 중 보험료 부과·조정경감·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재산과표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조정 등에 따라 992건(62.8%)을 차지해 전년대비 362건(57.5%)이 늘어났다.

반면, 보험급여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5건(12.2%)이 줄어들었다.

또 자해음독으로 인한 고의사고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및 합의후 진료 등 법률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396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전체 이의신청의 4.3%를 차지하는 보험급여비용 관련 68건은 요양기관 가운데 병원이 19건, 의원이 42건, 한의원이 1건, 수진자 등이 6건을 각각 신청했다.

특히 신청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수의 실질 인용률은 2007년은 467건 31%로, 2006년도 284건 24.7%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신청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큰 폭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발생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유형을 살펴보면 인용(일부인용 포함)은 248건으로 16%, 기각 794건으로 54%, 각하 244건으로 16%, 취하 219건으로 14%, 기타 6건으로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467건(31%)에 이르고 있다.

총 인용 248건 중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처분의 유형을 살펴보면 고의사고, 교통사고, 자해음독 및 체납 후 진료 등 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이 153건으로 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88건에 35%를 차지하는 보험료에 관한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안에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을 이용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이의신청 절차를 구현해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