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해당 의약품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한 사항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환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의학적 근거가 있어도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시 불법 행위(임의비급여)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적정한 진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이 주요골자로 의학적 근거가 있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은 복지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합법적으로 진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수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만으로 투약이 가능하게해 적정 진료를 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