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가 AI 유행에 대비한 예방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손놓고 있다”라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보도된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방역태세 및 계획이 한마디로 ‘설마’에 사로잡힌 후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I 유행 대비용 예방백신 확보도 손을 놓은 상태고, AI 대유행시 국외의 AI 발생에 대응한 검역 강화 조치도 검역소까지 최장 두 달이 걸리며, 지방정부의 대응태세는 AI가 인체감염 확산으로 번질 경우 초래될 대재앙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역요원을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예방조치 없이 투입하거나 사후감염 여부를 파악하지 않는 등의 무신경이 결국 AI 대재앙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난해 4월과 5월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으로 올해 5월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에 있었던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AI 유행대비용 백신은 아직까지 시험성격이 강한 백신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미국·일본·유럽 등 일부 선진국만이 비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남 화순에 국내생산 가능시설을 건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0년부터 생산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AI 초동대응용 백신을 비축할 예정이라는 것.
또 13개 국립검역소에서 AI 발생국을 중심으로 검역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해외에서 AI 등 전염병 발생시 즉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 지적 후 지난해 12월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대비 세부매뉴얼’을 완성해 일선 시·도의 현장대응계획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방역요원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2007년 11월 농림부·질병관리본부 협력으로 공동 작업지침(SOP)을 제작해 이를 현장에 적용, 올해 5월8일 기준으로 살처분자 1만3343명 모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여·보호복 착용·보건교육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