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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첫 국가인증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에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국립보건연구원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연구시설을 국가 인증하고 사용을 허가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이란 취급하는 미생물에 의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시설로 안전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 취급하는 병원체의 위해성이 높을수록 그 등급이 높아진다.

3등급의 경우 사람에게 발병시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미생물과 환경에 방출됐을 때 위해가 상당할 수 있되, 치유가 가능한 미생물을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내에서 첫 번째 시행된 연구시설 국가인증 제도는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 연구시설의 경우 반드시 안전성을 확인해 국가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감염사고 방지 및 병원체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 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문제가 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이 병원성이 높은 미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특수연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그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러한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생명과학 연구 개발을 위한 선진 안전인프라 구축과 바이오연구개발의 국제적인 신뢰도 및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