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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KDI 장기요양보험제 문제제기에, 복지부 "실증 미흡"

“기본 자료 확인없는 연구자의 단순 추정 보고”…평가절하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KDI 정책포럼에 게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장문의 변(辨)을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사전확인 없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함은 물론 실증적 데이터나 근거, 또는 타인의 연구결과의 인용 언급 등 없이 연구자의 단순 추정이나 가설을 연구결과로 해 작성·발표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고령화 변수가 재정추계에 반영되지 있지 않다”며 “제도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면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이 지불하는 가격(시설서비스 비용의 20%, 재가서비스 비용의 15%)이 낮아져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등급판정에 관대할 가능성이 크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자가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며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요양서비스의 결과와는 연계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시 인구 고령화 변수는 가장 기본적 사항으로서 재정추계에 명확히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전망’ 자료의 2008년 노인인구 10%→2018년 14%→2026년 21% 등 추세를 근거로 중장기 재정규모를 계산했다는 것.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 이는 본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즉, 현재 치매·중풍 등 질환 발생 시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과다 등 사유로 가정이 파탄이 나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별 가계가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보험을 통해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 제도 도입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많은 중산층과 서민층 노인과 가정이 장기요양보험도입으로 필요한 요양서비스 이용을 받게 되는 것을 연구보고서에서는 ‘도덕적 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논리다.

복지부는 실제 2005년~2008년까지 3년간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시행결과를 보면, 오히려 시설입소 시 본인부담금(시설입소비용의 20%+식비·소모품 비용 등 비급여 전액)이 과다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다고 했다.

재가서비스 이용 시에도 이용금액의 15%만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량이 월 한도금액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때 연구보고서는 시범사업이나 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 아무런 실증적 근거자료 없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에 관대하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4월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등판위 구성은 총 15인 중 과반수가 넘는 8인을 공단이 추천하고, 지자체 추천은 7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 추천으로 인한 관대화 경향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것.

또 공급자가 소비자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문에 대해,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이 건강한 노인만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덧붙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는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돼 있다”며 “정부는 이에 따라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질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