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에 ▲용혈성 요독증후군(특정기호 V219)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V220) ▲레쉬-니한 증후군(V221)▲폐포단백증(V222)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6세미만, 65세이상)(V223)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V224) ▲단일심실(V225)
▲아이젠맹거증후군(V226) ▲선천성방광의 외반증(V227)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V228) ▲골화석증(V229) ▲연골종증(V230)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V216)이 포함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