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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 폐지…복지부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파일첨부]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이 폐지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준인 부형제가 포함된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단미엑스산제의 원료생약 및 건조엑스 1일 복용 기준량으로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을 변경했다.

또 한약제제급여목록표 등재사항을 보완하고 대한약전(식약청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방건강보험 기준처방의 원료생약 명칭도 바꿨다.

복지부는 “현행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의 혼합엑스산제 1일 복용량에는 약효와는 관련 없는 부형제의 양도 포함돼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제제를 만들어야 함에 따라 부형제의 양을 감소시키는 한약제제 품질개선의 노력을 막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혼합엑스산제의 1일 복용량을 폐지하고,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변경해 보험 한약제제의 품질 개선 유도 및 환자의 한약제제 복용 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