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진해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세운 의료기관은 부대사업으로 온천·숙박업 등을 할 수 있게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보양온천의 설치·운영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45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 영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 했다.
지경부는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접수를 오는 5월7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