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계용약 Nicergoline 경구제(품명: 사미온정 5mg, 10mg)를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개정하고 4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사미온정은 ▲뇌경색후유증 ▲뇌출혈후유증 ▲말초순환장애(사지의 폐색성 동맥질환, 레이노병 및 레이노 증후군)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나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 중에서 ‘뇌동맥경화증, 기타 말초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후군, 노인성 동맥경화성 두통 및 고혈압의 보조요법’에 투여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질병치료 목적 보다는 증상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상병에 대체가능한 약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동 상병에 투여시 약값 전액을 본인 부담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뇨병으로 인한 말초순환장애’에 투여시에도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논문 등)가 충분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