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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보장구 급여근거 마련

政,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희귀난치성질환 차상위계층이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지난 2월19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금액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발생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요양비지급청구서 및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란이 신설됐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아 급여비 지급 금액이 달라지게 돼, 급여비 지급 청구시 자격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