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 수 제한 규정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처치 등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08년6월15일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