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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의료법’ 시급처리 안건에 포함

의료기관종별체계 개편·복수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등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회기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시급처리 안건으로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는 5월29일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한달 간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법제처의 ‘5월 임시국회 법률안 처리대책’에 따르면 이번 17대 국회 회기내에 처리돼야 할 법률안은 총 67건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당정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과 각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임시국회 처리 대상법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시급안건으로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환자를 국내의료기관에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불법화돼 있어 의료관광 등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불법화돼 있는 의사와 한의사간의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및 의료기관 명칭 표시 자율화와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병원·지역거점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의료기관종별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한 위헌상태 해소를 위해 복수면허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견해차가 있는 첨예한 부분은 제외하고 국익과 의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 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한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방안 등은 논쟁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 정부 부처간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5월중에 정부 부처간 조율된 의견이 나올 예정으로 오는 10월에 정부가 마련할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