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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관심 ‘후끈’…재정적 지원은 없어

시범사업 설명회에 150여명 참석 '성황'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뜨겁다.

1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설명회’에는 각 의료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몰려 보조의자까지 준비했으나 턱없이 부족해 일부는 서서 듣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전문병원이란 산부인과·소아과·신경외과·안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심장질환·뇌혈관질환·화상질환 등의 특정질환을 표방,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복지부가 오는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2년간 실시하는 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6개 과목(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과 4개 질환(심장·화상·뇌혈관·알코올)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병원은 약 30개 내외로 4월15일~4월21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기관이 결정,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2010년 6월 전문병원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지침 제정 등을 꾀할 계획이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제도과 사무관은 “시범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전문병원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의료계의 혼란이 우려돼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토대로 우리환경에 적합한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 표방이 허용되며 비시범사업 병원의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송사무관은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안됐고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한 재정적 지원은 힘들다”며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은 힘들지만 우수기관에 대한 상장과 상금 수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시 우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며 특히 전문병원에 대해 종별가산율 추가 인정 등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현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센티브의 한 방편인 간판허용과 관련, “간판을 세울 수 있는 지 여부는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Q&A]
▲지난 1차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달라진 것
-1차 시범사업 당시에는 획일적인 기준만 있어서 그 기준만 넘으면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2차 시범사업에서는 절대평가 기준과 상대평가 기준으로 나눠서 절대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관들에 대해 상대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선정기준 항목의 변화
-1차에서는 전문의의 총인원만 고려한 반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총인원 말고도 100병상당 전문의 수를 고려하게 된다.
또한 1차에는 없던 간호인력 기준이 추가됐다.
병상수의 경우 전문병원 제도가 의료법 개정안에서의 종합병원 인정기준이 300병상으로 올라감에 따라 기존의 100병상~299병상 종합병원들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병상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차에선 21개 기관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2차에서는 30개 내외로 그 규모가 확대된다.

▲신청기간
-4월15일~4월21일까지며 21일 접수분 까지만 인정된다.

▲신청 방법
-신청양식을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이나 등기로 복지부로 접수하면 된다.(‘전문병원 시범사업 신청서’ 꼭 표기)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복지부 의료제도과

▲시범사업에 선정되는 기관은
-30개 내외로 돼 있다.
6개 과목/4개 질환 당 평균 3개의 병원이 선정될 예정.
신청 병원의 수와 지역을 고려해 한 과목/질환에 2~4개가 선정될 수도 있다.

▲최종적인 선정 방법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가 이뤄지면 각 과목/질환별로 점수가 높은 기관부터 선정된다.
선정 작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선정시에 신청 기관수, 지역별 분포에 따른 고려를 해 최종기관이 선정된다.

▲간호가 수가 기준에 들어간 이유
-환자들이 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의사수도 중요하지만 간호사 수도 진료의 질과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 판단돼 새롭게 간호사 수가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단,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등급간 점수차를 최소화 했다.

▲꼭 레지던트 수련병원이어야 하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 이상’이라고 한 것은 그 정도 시설과 장비는 갖춰야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
반드시 레지던트 수련병원이 아니더라도 시설 및 장비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진료실적 작성시
-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로 그 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을 전부 반영해야 한다.
해당 실적은 건보공단, 심평원,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와 대비해 확인 작업을 거친다.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평가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 반기별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필요한 제출 자료에 대한 공지가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