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보비르캡슐 등 간장질환용제 5품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고시·개정하고 4월21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고 밝혔다.
clevudine 경구제(품명: 레보비르캡슐)는 허가범위를 초과해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요법을 받는 B형간염 보균자가 B형간염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lamivudine 경구제(품명: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ntecavir경구제(품명: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entecavir 경구제(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adefovir difivoxil(품명: 헵세라정) 등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