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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복지부, 장애인차별 해소 추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4월20일 제28회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4월11일)에 따라 장애인 차별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시행과 동시에 발효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 금지(직접차별)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 적용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금지(간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조장 금지(광고에 의한 차별)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개최 7일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와 음성통역사 등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함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시, 보조인력·인쇄물음성출력기기·수화통역·대독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장애인이 투표를 함에 있어 보조원 배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 ▲드라마, 뉴스 등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함 등이다.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거나 의무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직권도 가능)→시정권고 불이행시 법무부가 시정 명령(신청 혹은 직권)→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비송사건절차법)가 부과된다.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기관에 의해 형사소송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