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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 지원

연리 4%, 5년거치 10년상환

보건복지가족부는 농어촌지역 병원병상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과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수요에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의료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저리의 재정융자를 지원, 연리 4%·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군지역 및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는 8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해준다.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원, 의원)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한해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융자기준은 병원 신·증축의 경우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이 융자되며, 의료시설 개보수의 경우 병원은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의원은 3000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이 융자된다.

의료장비는 병원의 경우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이 융자되나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가 해당되며 CT, MRI, Mammography는 제외된다.

의원은 3000만원~1억원 범위내에서 5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하며 병원과 마찬가지로 CT, MRI, Mammography는 제외된다.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저주파치료기·초음파영상진단기는 제외된다.
융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4월14일~5월16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