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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영보험 상술에 속지말자…당연지정제 폐지 안돼”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

“321일을 입원한 어느 암 환자의 총진료비는 4570만원. 국민건강보험은 ‘이 환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려 3790만원(총 진료비 기준 82.9%)을 지급했다. 나머지 780만원(총 진료비 기준 17.1%)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환자는 하루에 암 입원비를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민영보험사에 ‘암보험’을 가입해 놓았던 것.

321일을 입원했으니, 321일 곱하기 10만원이면 3210만원이 된다.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780만원을 내고도 2430만이 남는 셈이다.

이 환자는 큰 기대를 가지고 민영보험사에 해당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민영보험사는 ‘암을 직접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한 일 수’만을 계산해서 1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며 버텼다. 심지어는 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갑갑할 노릇이다...”

이 같은 내용은 김미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자 보험소비자협회 대표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칼럼으로 게재한 글이다.

김대표는 약속조차 저버리는 민영보험의 상술이 야속하다며 민영보험이 입원 일당 10만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환자는 321일씩이나 입원해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즉 돈 벌이 속셈으로 개발된 민영보험의 엉터리 같은 상품(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는) 때문에 321일이라는 장기간 입원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해 결국, 민영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흉 역할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민의 병원 선택권을 박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민영보험의 영리보장과 활성화로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민건강보험의 위상과 역할 축소라는 것.

김대표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의료산업화는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민의 병원 선택권은 박탈하고 병원, 그것도 잘나가는 병원들의 환자 선택권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들은 당장 ‘의료법’을 고쳐 의료기관들과 직접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직접 진료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영보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저소득층과 서민들은 병원치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표는 “민영보험 활성화 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규모를 크게 확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보장성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민생을 풍족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충해야 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12%에서 15%에 이르나 우리는 2008년 현재 고작 5.08%에 불과하다며 더 내고 더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복지국가의 정신에 부합된다며 힘주어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