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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자체, 의료급여 자격관리 처리 느려

최저 5.55일~최고 51.14일, 평균 13.86일

우리사회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을 제공하는 의료급여제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이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드러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의료급여분야“보고서에 따르면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은 평균 13.86일로 정상처리 된 건들이 평균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었다.

최저로 처리한 지자체가 5.55일이고 최고가 51.14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을 의료급여 담당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처리일수를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13.86일은 너무 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고로 빨리 처리하는 지자체가 5.55일로 처리하는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예를 들어 7일 이내를 목표치로 삼고 이에 따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 홍보실적은 최대로 많이 한 곳이 30회인 반면 한번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여러 곳이 있어 평균적으로 10.31회로 나타났고, 교육실적은 평균적으로 3.17회였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도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구·시·군도 여러 곳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17회 정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율적 재정운영 분야에서 수급권자 1인당 평균 내원일수 증감률은 평균 8.34% 증가했고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은 내원일수 증감률보다 높은 11.06%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최고로 28.14% 증가한 지자체가 있었으며 최저는 오히려 1.7%감소한 곳도 있었다.

또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 일수 증감률은 평균적으로 13.31%가 감소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진료비 증감률은 평균적으로는 6.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급여분야 서비스 질적 개선 분야 평가와 관련해 자격관리 신속처리율은 의료급여 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으로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신속한 자격변경 신고를 위해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의 행정 업무지침을 서로 합의해 일정기간 즉, 예로 자격 변경 후 7일 이내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지침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