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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 ‘4월 중 선정-2년간 운영’

복지부, 사업계획 확정-구체적 선발기준 공표

[첨부파일]내달부터 2년간 운영될 전문병원 2차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돼 이달내 대상 병원이 선정되는 등 2차 시범병원 선정작업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

전문병원이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의 특정 진료과목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거나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등의 특정질환 등을 표방하면서 환자에게 고난이도의 의료기술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政, “전문병원제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합병원 인정기준이 현행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변경돼 현행 100병상~299병상 종합병원의 경영난 해소 및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전문병원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2008년1월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중 6개과 4개 질환별로 전문병원(21개)을 지정해 1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병원은 시범사업 기간동안 진료실적(전체 환자 중 해당 과목/질환 환자의 비중) 및 인력기준(전문의 수, 간호사 수) 등에서 전보다 더 나아진 경향 분석이 가능했다.

대조군에 비해 전문병원의 진료건수의 증가폭은 더 크고 진료비의 인상폭은 더 낮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경향은 나타났으나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고 개선효과의 검증이 미약하다고 판단돼 이번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특히 1차에서는 개선된 실적•기준 등의 변동이 전문병원 시범사업 효과 때문인지, 병원 자체의 특성 때문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차에서는 선정 기준을 과목•질환별로 다르게 설정하고, 기준을 완화해 시범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분석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중 주기적인 평가와 분석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시범사업 기관 표방 허용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시 우대 ▲비시범사업 병원의 전문병원 표방에 대한 단속(허위광고로 인정) ▲우수 기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상금 수여 ▲시범사업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 시행 시 우대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또한 내년 1월 전문병원에 대해 종별 가산율 추가 인정 등 재정 인센티브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통해 2010년 법 개정 및 평가지침 제정
제2차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2008년5월~2010년4월까지 2년간 실시된다.

대상은 6개 과목•4개 질환(1차와 동일) 병원급 의료기관 30개 내외이며 선정기준은 각 과목•질환별로 절대평가 기준과 상대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절대평가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춘 뒤 상대평가가 실시된다.

또 항목별 가중치를 진료실적(50%), 100병상당 전문의 수(20%), 전문의 총인원(10%), 간호사 수(20%) 설정 후 점수화해 각각 점수를 비교하여 시범사업 대상이 선정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2010년 법 개정 및 평가지침 제정 등을 꾀할 방침이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기관 선정기준
6개 과목(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 4개 질환 (심장/화상/뇌혈관/알코올)을 대상으로 하며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의 경우 특정 전문 질환을 표방해야 한다.

예로 정형외과는 관절질환, 수지접합 등, 외과는 대장질환 등, 신경외과는 척추 질환 등이다.

최종점수 계산 방법은 각 선정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가중치를 곱해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

진료실적 80%, 100병상당 전문의 수 10인, 전문의 총인원 15인, 간호사 수 1등급인 A병원의 경우 진료실적(100점*50%)+100병상당 전문의 수(100점*20%)+전문의 총인원(100점*10%)+간호사 수(100점*20%) += 50 + 20 + 10 + 20 = 100점이다.

진료실적 35%, 100병상당 전문의 수 3인, 전문의 총인원 3인, 간호사 수 7등급인 B병원의 경우는 진료실적(60점*50%)+100병상당 전문의 수(60점*20%)+전문의 총인원(40점*10%) +간호사 수(70점*20%) + = 30 + 12 + 4 + 14 = 60점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최소 60점부터 최대 100점까지 편차가 발생,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선정하며 최종 점수가 높은 병원부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나 동점일 경우 ‘진료실적 - 전문의 수 - 간호사 수’순으로 비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