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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목-화초-잔디 등 활용 ‘자연장 제도’ 도입

복지부, 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 세부 기준안 발표

수목·화초·잔디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장사방법인 자연장 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을 발표,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5월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은 기존의 묘지·장사시설에 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는 개인·가족, 종중·문중, 법인등자연장지로 구분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어, 묘지 설치시 적용하는 도로·철도·하천 및 인가나 공중밀집지역 등과의 거리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토록 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편의를 도모하고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이 안정돼 있으므로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해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현재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정원형, 1만6000구), 인천광역시(정원·수목장림형, 1만구), 광주광역시(정원형, 1만9000구), 수원시(정원형, 1만8000구) 등 4개소를 선정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조성 중에 있다.

복지부는 “자연장은 친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묘지·납골시설보다 탁월하므로 향후 장사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