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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에서 의원에 진료의뢰 가능” 규정개정

의료이용 편의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 진료의뢰 범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함을 골자로 하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차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선택의료급여기관(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서도 1차 또는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범위를 확대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했다.

예를 들어 안과가 없는 2차기관이 선택병의원인 수급권자에게 안과질환이 발생한 경우 이전에는 안과가 있는 다른 2차 또는 3차기관만 이용 가능했으나 가까운 안과의원(1차기관)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자발적 선택의료급여기관 참여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청서가 미비함에 따라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에 탈퇴란을 신설해 활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