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취지, 심의 방법, 절차 등을 수록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제하의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 TV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광고 매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의료기기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를 통해 광고심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정보 공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