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政, 동물실험 시설-공급자 ‘식약청 등록’ 의무화

보건복지가족부는 실험동물·동물실험시설의 적정한 관리로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월28자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의 관리를 적용 대상으로 해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및 실험동물공급자는 식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으로 인한 재해가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운영자나 관리자는 폐쇄, 소독, 살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식약청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특히 실험결과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험 수행자가 동물의 종류, 사용량, 연구 절차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추진과 아울러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과 관리를 통해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향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