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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비급여 의약품도 소비-판매 현황파악 착수

의료기관 50개·약국 400개 표본조사 용역 추진-향후 정책반영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 의약품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의 소비·판매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매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소비 및 판매 통계 조사’를 용역사업 형태로 실시키로 하고 올해 첫 연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약품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의약품 관련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OECD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 제출을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약 50개와 약국 약 400개를 표본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내용은 요양기관번호, 성, 연령, 비용지불방법, 약처방방법, 투약형태, 의약품코드, 의약품명칭, 의약품구분, 주요 효능군, 단가, 비용 등이다.

의약품 소비조사의 경우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등 28개 항목이며 의약품 판매조사는 총판매,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제산제, 위궤양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혈액 및 조혈기관 등 30개 항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요구통계 제출을 이행하는 것을 가입조건으로 했다”며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르는 의약품의 소비와 판매에 대한 실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OECD는 의약품 관련 총 58개(의약품소비 28개, 의약품판매 30개)의 통계항목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자료 등을 활용해 11개(소비 1개, 판매 10개)통계 항목만 제출했었다.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의료기관·약국) 청구자료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 1만6000종(전체 70%)만 확인이 가능해, 건강보험 미적용 의약품 및 산재·자보 등 건강보험 미적용 환자에 대한 자료가 누락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약사회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사연구원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조사사업을 통해 OECD가 요구하는 적합한 자료를 제출함이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목적은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것으로 이 관계자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의약품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