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부터 판매단계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건기식 이력추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건기식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해 건기식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능성 표시·광고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했고 특히 무허가영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1000만원의 한도로 제한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을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