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장애로 인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지원하고 소극적 수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판매촉진 및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을 도입해 구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은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우선구매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했다.
또한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고 11개 관련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우선구매촉진 계획수립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복지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하위법령 및 세부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소득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