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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교신체검사, 종합 건강평가로 전환해야”

최순영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학교 신체검사를 정서ᆞ사회심리적 요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건강평가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학교신체검사 개선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학교신체검사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6월 현행 신체검사를 건강검진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자, 시민단체와 교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는 최순영 의원 소개로 학교보건법개정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교육위원회에 11월 9일 회부토록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순영 의원이 발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순영 의원은 발표문을 통해, 교육부가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검진 항목의 타당성이 없고, 집단검진방식으로는 학생의 건강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학적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검진에 연 500억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현행 신체적 체질검사의 한계를 신체적ᆞ정서적ᆞ사회심리적 요소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건강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체학생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목표보다는 전체학생의 건강평가와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질병발견은 선별적 검사로 하며, 임상 검사 위주의 형식적인 집단검진을 개별의사의 진찰로 대체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학교보건이 1인의 보건교사 부담이 아니라 보건교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연계, 활용하도록 하며, 보건교사와 학교는 건강평가를 위해 수집한 학생 건강정보를 정당한 동의 절차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