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항혈전치료제 ‘플라빅스’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여부가 제약사들이 제시한 약가에 따라 엇갈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의 ‘프리그렐’, 대웅제약 ‘빅스그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미약품 ‘피도글’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오리지널 플라빅스 대비 68%의 약가를 제시한 반면 한미약품은 80%를 제시했다.
지난해 종근당이 프리그렐의 약가를 플라빅스의 75%수준으로 희망약가를 제시했다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점을 볼 때 한미약품의 희망약가 80%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플라빅스 개량신약 약가 협상과 관련 방침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제품은 개량신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 바 있고, 이미 많은 제네릭들이 나온 상태라 종근당과 대웅제약의 건보공단과의 약가 협상 또한 낙관할 수 잇는 상황이다.
또 한미약품이 종근당이 제시한 약가보다 더 높은 약가를 희망하게 된 배경과 이후 재급여 신청에 도전할지 여부도 업계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