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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원 ‘필수유지업무제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박형철 노무사 “자주적 협정체결 불가시 노동위에 결정신청”

병원에서 쟁의가 일어났을 때 쟁의기간 중에도 유지 운영토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형철 공인노무사는 20일 개최된 병협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필수공익사업의 새로운 규율’에 대해 소개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쟁의행위가 발생해 특정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된다면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로 노조와 사용자가 협정을 체결해 쟁의기간 중에도 유지운영토록 하자는 제도를 말한다.

박 노무사는 “병원에 있어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업무와 중환자 치료, 분만,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업무 및 이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검사 및 영상검사, 응급약제, 치료식 환자급식, 산소공급, 비상발전, 냉난방업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유지업무협정은 쟁의행위 가간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놓은 협정으로 개별병원 노동조합(지부)와 단위병원 사용자간 체결하게 된다”며 “필수유지업무근로자는 쟁의행위 개시 전 노조가 지명하며 거부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대상은 노조가 결성된 모든 병원”이라고 밝히고 “우선 필수유지업무협정(안)을 정리하고,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뒤 자주적인 협정체결이 불가능 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박 노무사는 “만일 노조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를 할 경우 노조법 제42조의2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