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의 ‘복합스파몬정’ 등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 7품목의 제조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장관ᆞ담도 등 경련’에 사용하는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제제에 대해 7일부터 제조(수입)ᆞ출하중지 조치하고 향후 허가제한 품목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노르아미노피린메탄설폰산칼슘 성분은 지난 11월 13일자로 제조(수입)ᆞ출하 중지 및 허가제한 조치한 바 있는 ‘설피린’과 화학구조가 유사하다. 이 성분은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 결과 무과립구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부작용 발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제제는 전문의약품이며, 국내 제조 허가된 7품목 중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한림제약 복합스파몬정으로 시중 출시된 제품은 자연 소진토록 했으며, 여타 6품목은 최근 3년간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하주화 기자(juhwa.ha@medifonews.com)
2004-12-08